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으로 발견된 저소득층 암 환자와 소아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5대 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과 폐암 환자는, 1년에 최대 200만원을 3년간 받을 수 있다. 어른은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9만6천원 이하, 지역 9만7천원 이하의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든 암에 대해 1년에 최대 220만원을 3년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면 전체 암에 대해 연간 2천만원 한도(백혈병은 3천만원)에서 18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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