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등록 : 2024-02-01 16:30 수정 : 2024-02-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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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상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며, 지원 한도는 단지별 최고 2천만원이다. 재해예방시설, 소규모 및 노후 공동주택, 탄소중립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시설, 스마트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시설 등에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3월4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동대문구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현장 조사와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주택과(02-2127-466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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