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등록 : 2021-08-26 16:37 수정 : 2021-08-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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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강동구 감정노동자권리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강동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가이드라인>은 총 45쪽이다. 고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사용자 의무사항과 고객 응대 매뉴얼, 노동자 보호체계와 피해회복 환경조성 등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이 책자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및 105개의 구 산하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관내 사업체에서 필요한 경우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2019년 ‘강동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감정노동자권리보장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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