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받아

등록 : 2024-02-29 16:44 수정 : 2024-02-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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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월 최대 20만원을 1년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19살부터 34살 사이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된다. 월세가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이 9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은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2월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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