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식당·카페·편의점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등록 : 2024-03-07 16:34 수정 : 2024-03-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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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모두의 1층'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이다. 구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제정(1998.4.11) 이전 시설, 시행령 개정(2022.5.1) 이전 바닥면적 300㎡ 미만 시설과 이후 바닥면적 50㎡ 미만 시설이다. 식당·카페·편의점 등 일상 속 접근 필요성이 높은 시설부터 추진한다. 시설주가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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