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청년 탈모치료비 연 20만원 지원

등록 : 2023-03-02 18:10 수정 : 2023-03-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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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3월부터 청년 등을 대상으로 탈모치료비를 지원한다. 탈모로 자존감 하락이나 심리적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산 만 39살 이하 탈모증 진단을 받은 구민이다. 치료비 지원은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하며, 본인이 먼저 산 뒤 구매금을 보전받는다. 1인 기준 구매금의 50%로 연간 20만원 한도다. 신청은 성동구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때 병명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내야 한다. 서류 접수 뒤 거주요건과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매달 15일쯤 개인별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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