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마을공인중개사 23곳 지정 운영

등록 : 2021-03-11 17:43 수정 : 2021-03-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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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달부터 ‘마을공인중개사’를 23곳 지정·운영한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임대·임차인의 고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정 업체에선 △임대차 관련 분쟁(건축물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부동산 계약 및 거래 동향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무료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오후 6시로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하다. 업체별 위치와 전화번호는 용산구청 누리집 종합민원(부동산 민원→마을공인중개사) 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 밖에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함께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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