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구민 자전거 보험 갱신

등록 : 2022-02-24 14:42 수정 : 2022-02-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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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구민 자전거 보험을 갱신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천구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2023년 2월 22일까지 자전거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고,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자전거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전치 4~8주 진단이 나올 경우 20만~60만원 △4주 이상 진단받고 7일 이상 입원할 경우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가 있으면 최대 1천만원 △사망할 경우(15살 미만 제외) 1천만원 △타인을 죽게 하거나 부상을 입혀 벌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최대 2천만원(14살 미만 제외) △형사합의금 최대 3천만원(14살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살 미만 제외)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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