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공동주택 대상 ‘찾아가는 분쟁조정단’ 운영

등록 : 2023-02-16 17:12 수정 : 2023-02-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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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단’을 운영한다. 먼저 구는 갈등분쟁 진단표를 활용해 조정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우선 선정하고, 분쟁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한 뒤 조정단을 꾸린다. 분쟁조정단은 갈등조정전문가인 총괄 조정관을 비롯해 실무 경험이 있는 주택관리사, 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등 3~5명으로 구성한다. 조정관은 현장조사, 주민 면담을 통해 조정 의견과 해결 대안이 담긴 개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총괄분쟁조정관이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 조정단의 전체 활동은 갈등분쟁 관리카드에 기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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