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고용유지지원금·고용장려금 지급

등록 : 2023-03-30 17:05 수정 : 2023-03-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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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무급휴직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각각 최대 150만원,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무급휴직 노동자는 4월3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은 4월3일까지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2022년 7월1일 이후 월 7일이상 무급휴직한 구 내 50명 미만 기업체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2023년 5월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고용장려금은 2023년 새로 직원을 채용한 구 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채용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면 우편·팩스(02-3396-8688)·전자우편(junggujob@citizen.seoul.kr)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 본관 1층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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