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추가 연장

등록 : 2021-09-30 16:59 수정 : 2021-09-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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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연말까지 연장한다.
구는 4월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시행해 1차 기간 연장으로 9월30일까지 진행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 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 수거 기간에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배출시간은 18~24시로 토요일은 배출이 금지된다.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구에서 부담하며, 지역 내 소형음식점 5810여 곳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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