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저녁 시간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시행

등록 : 2022-02-17 14:23 수정 : 2022-02-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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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점심 시간대 운영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저녁 시간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오전 11시~오후 2시30분이던 단속 유예 시간을 오후 5~8시 추가 운영한다. 지역 내 왕복 6차선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변과 전통시장 주변 일대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한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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