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개정 추진

등록 : 2023-03-02 18:11 수정 : 2023-03-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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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적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주최·주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조항 신설 △행사주관부서와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명확한 역할규정 등이다. 구청장이 참가자·관람객·진행자 등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사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개최 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확보하도록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구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4월 공포할 수 있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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