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3일부터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등록 : 2022-01-06 14:17 수정 : 2022-01-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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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지난 3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뒤 아무 데나 놓고 가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구는 통행 방해로 위험이 큰 구역(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블록, 차도 등)에서는 즉시 견인한다. 일반보도는 신고 뒤 3시간 내 업체가 수거하도록 요청한 뒤 수거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처한다.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직접 전동킥보드 민원 신고 시스템(seoul-pm.com)과 공유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찍어 신고할 수 있다. 견인료는 1대당 4만원이며,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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