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월정초 인근 골목 거리가게 구역으로 운영

등록 : 2024-02-01 16:35 수정 : 2024-02-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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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2월부터 월정초 인근 골목을 거리가게 허가 구역으로 운영한다. 거리가게허가구역은 도로 점용을 허가하는 대신 점용료를 부과해 무허가였던 거리가게의 합법적인 영업을 보장한다. 화곡중앙시장과 신월신영시장 사이 70여m 좁은 도로에는 40년 넘게 20여 개 무허가 거리가게가 영업해왔다.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상인, 주민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월정초 인근을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지역으로 선정해 현황조사,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구는 상인 개별 면담과 협의를 통해 거리가게 규모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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