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취약계층 거주 주택과 반지하 주택 수리비를 준다.취약계층(중위소득 70% 이하) 거주주택은 공사비 80%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다. 모두 지은 지 10년이 넘은 주택으로 각각 20가구씩 선정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4년 동안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취약계층은 19일까지 동 주민센터로, 반지하 주택은 20일부터 26일까지 구청 주거정비과로 신청하면 된다. 집수리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물 상태를 점검하고 집수리 절차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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