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심야 오토바이 소음 95데시벨 초과 규제

등록 : 2024-01-04 17:18 수정 : 2024-01-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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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심야시간대(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95데시벨(dB) 초과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를 규제한다. 2022년 11월 환경부에서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종로구도 이동소음 규제지역 및 사용금지 대상을 이번에 지정 변경 고시하게 됐다. 대상지는 그간 야간 소음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온 인왕산로 3~북악산로 267(북악팔각정)이다. 구는 1분기 중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초입, 북악팔각정 등에 엘이디(LED) 전광판을 설치해 홍보한다. 2분기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점검도 해,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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