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록 : 2023-08-17 17:12 수정 : 2023-08-17 17:12

크게 작게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작구 거주 19~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노량진로 140, 2층)로 방문하면 된다.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