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무인발급 서비스 시작

등록 : 2022-02-10 14:32 수정 : 2022-02-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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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서양호)는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주민들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손쉽게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중구청에 설치된 법원전용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해야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1천원(현금결제만 가능)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와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중구청 누리집이나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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