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록 : 2024-02-22 16:08 수정 : 2024-02-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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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국가형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범죄 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긴급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월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늘어난 71만3100원으로 약 14% 인상됐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대도시 1인 가구 167만원, 4인 가구 429만원) △재산 2억4100만원 △금융재산 4인 가구 기준 1172만원 이하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대도시 1인 222만원, 4인 가구 572만원) △재산4억900만원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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